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인 게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바뀐 사항들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취지 (2023년 바뀐 이유!)
2. 대중교통 공제
3. 신용카드 공제
4. 전통시장 공제
5. 도서 문화 공제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취지 (2023년 바뀐 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쓰고 쓴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매출자 누락 방지를 위해 사실 여러분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을 이용하여 그 사용처에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긁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매출을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2천만명인 여러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 매출자의 매출 누락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더 해줄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쪽이나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 누락을 파악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큰 취지입니다.
2. 대중교통 공제
취지에 이어서 이번 2023년도에 신용카드공제에서 살펴볼 사항은 5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직불, 신용 이렇게 40% 40% 30% 30% 15% 5가지입니다. 도서 공연도 19년도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하반기 22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그리고 23년 상반기까지는 대중교통을 80%를 해주기로 했습니다.여기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1월부터 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40%,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상반기까지 이것을 해주어서 지금 신용카드 소급제를 더 많이 해주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사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취지에는 대중교통 안 해줘도 되는데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개정이 하나 되었습니다.
일단 개정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40%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월 1부터 12월 30일 것까지만 80%를 하면 된다라는 것 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함정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세요.
총 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교통카드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하고 400만원의 40% 1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래 빨간 예는 신용카드 공제 내용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3.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하고 400만원의 15% 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총 사용액 650만원이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하고 400만원에 대해 공제해 드리는데, 이때 공제 금액 250만원은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총 사용액 650만원이면 650만원 중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원은 공제 제외하고 대중교통 400만원 중 40% 1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또 작년 사용분 21년 사용 금액이 21년 사용 금액의 105% 그러니까 작년 21년도보다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또 10%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더욱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놓았으니 편하게 살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 국세청 바로가기
4. 전통시장 공제
이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왜 이렇게 자꾸 있을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메뉴에 보시면 있죠. 그래서 앞서 신용카드공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아직까지도 매출 파악이 잘 될까? 안 될까? 아직도 저도 전통시장 가면 신용카드 못 써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가서 계좌이체를 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전통시장 매출을 파악하고 싶은 것입니다.그럼 누구를 이용해야 될까요? 국가 세무공무원이 가방 메고 다닐까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해서 연말정산 항목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가서 좀 신용카드 써주라 근로소득자들 가서 매출 좀 파악하게....
전통시장은 4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전통시장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하고 400만원의 40% 1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하고 똑같습니다.
5. 도서 문화 공제
도서 문화는 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만 돼요. 이게 19년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이 가능한데요. 7,000만원 이하인 자는 도서 문화 등에 사용을 하면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제 방법은 직불카드든 신용카드든 현금 다 필요 없이 쓴 건 이대로 그냥 먼저 우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 초과자는 이런 도서 문화가 사라집니다.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서 문화는 3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도서문화 550만원 쓰면 5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하고 300만원의 30% 9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들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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